미분양·미계약 아파트에 대해서 청약통장이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3순위'가 올 하반기 중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에 신설됩니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투유가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들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하여 아파트투유엔 청약저축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참가토록 했지만, 최근 지방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업계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청약 없는 미분양 아파트 신청 이르면 7월께 개편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선 당첨자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공급신청을 받게 하고, 기타 지역에선 1·2순위 청약신청 접수기간 중에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 신청..
생활
2018. 5. 20.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