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도의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으로 보면 174만5천150원)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게되면 월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 됩니다. 사업의 종류에 구분이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노동부의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최저임금위에서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였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달인 23일에,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에서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들의 체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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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