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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19년 최저임금 확정, 8350원

NEWSITE 2018. 8. 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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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도의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으로 보면 174만5천150원)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게되면 월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 됩니다. 



사업의 종류에 구분이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노동부의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에서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였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달인 23일에,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에서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가 봉급을 받는 생활자보다 더 빠르게 꺾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현재 경기의 상황보다 전망과 관련되어진 소비심리에서 자영업자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는 일반적으로도 봉급생활자보다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자영업자는 봉급생활자보다 경기에 따라서 가계의 수입이 크게 좌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뜩이나 과열되어 있는 경쟁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부담이 겹친 탓으로 풀이가 되어집니다.

올해에 최저임금이 16.4%나 오른 데 이어서 최근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결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경기도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확대되어지면서 자영업자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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