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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많으실겁니다. 납부기간은 내일(31일)까지이지요.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고지서를 받으셨을텐데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입니다 즉 6월1일을 기준으로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절반에 해당이되는 1차분을 내고, 9월에 한 번 더 고지가 됩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2차분을 내시면 됩니다.



재산세가 확 뛰었다?

재산세 부과의 기준은 공시가격인데요.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 정부가 땅, 건물에 대해 조사한 가격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너무 동떨어져있다보니 공시가격 전반을 올려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시가격은 재산세뿐 아니라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 20여개의 목적으로 쓰이다보니 쉽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오르는 분위기라 재산세도 대부분 뛰었을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미납부시 가산세가 붙는다.

재산세를 납부해야할 기간까지 납부를 못한다면 3%의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재산세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은 액수가 될 수도있지만 액수가 상당하신 분들은 3%만해도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째되었던간에 안대고 될 세금을 추가적으로 낸다는 것은 굉장히 아깝기때문에 가급적 기간내에 납부를 해주시는게 좋겠지요.

해외로 휴가나 직접방문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고지서에 있는 번호로 이체를 하거나 ATM 기계를 이용한 방법, ARS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물론 있구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STAX와 같은 서울시의 어플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드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신용카드로 짧게는 2, 3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도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카드 포인트는 물론 사용하실 수 있거니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무슨 무슨 페이, 이러한 것들로도 제휴가 되어진 곳에서 납부를 하실 수 있으니 사이트나 앱에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백화점 상품권도 가능합니다. 상품권은 통상적으로 액면 금액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데 이렇게 상품권을 구매하여 포인트로 바꾸어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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