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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상자들이 모두 중 고등학생 미성년자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렌터카를 빌릴수 있었을지요.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오전 6시 13분쯤에 K5 차량 한 대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웃도어 매장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게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인 남성을 포함하여 남녀 2명씩 4명이 모두 사망했고, 1명은 크게 다쳐 치료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탑승자 5명은 중학생이 3명, 고등학생 2명으로 모두 10대의 미성년자라고 하는데요. 차량을 운전한 자는 고등학생 A 군으로 나이는 18살로 사고 차량은 안성 시내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빌렸다고합니다.

해당 렌터카 업체의 관계자는 면허증 여부를 확인을 한 뒤에 고등학생 A 군에게 차를 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을 하였으나 A군은 사실 무면허였다고 합니다.

간혹 자신의 것이 아닌 운전면허증을 훔치거나 습득을 할 수도 있긴한데요. 인상착의가 비슷하게되면 허가를 받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서는 대여를 해줄 수도 있다고합니다.


그런 업체들은 보통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에 간판만 단 채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관할 관청이나 기관에서 허가증을 받지 않은채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원래 국토해양부의 운전면허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만 대여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은을 이용하려면 국토해양부에 가입을 한 뒤 인증을 받아야 사용을 할 수 있다고합니다.


해당 면허증이 분실 신고되어진 면허증인지도 알수있다고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렌터카 업체는 인증 자체가 어렵다고 알려집니다.

이번에 안성 교통사고가 일어난 차량에는 블랙박스에 칩도 들어있지를 않기 때문에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와 근처 cctv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에어백도 없는거 같고, 이런 사고예방을 위하여 먼저 어른들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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