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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NEWSITE 2018. 6. 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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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매월 해야 하는 신고가 있죠. 바로 원천세 신고인데요. 직원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관리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개념으로 지키지 못할 시에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인건비 관리에 매우 중요한 원천세에 대하여 그리고 신고방법, 신고기간까지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란?

원천세는 고용주(사장)가 근로자(직원)에게 소득을 지급해 줄 때,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국가 대신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세 그리고 주민세 등을 미리 내도록 해야합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원천세 납부 기간

원천세는 월별 또는 반기별로 신고와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월별로 납부를 한다면 소득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반기로 납부할 경우에는 1~6월은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이고, 7~12월은 다음 달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원천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원천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순서대로 접속을 해주신 뒤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해주세요. 클릭 한 뒤에 뜨는 팝업 창 내용들을 확인한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기본정보 입력란이 뜨게됩니다. 귀속 연월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소득종류 선택과 금액 입력, 거주자 (일반적) 선택, 신고서 작성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신고 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낸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만약에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 덜 내셨다면 수정신고로 미납세금과 가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원천세를 기간 내에 하신 분만 할 수가 있는데, 신고일의 다음 달인 25일 전후 3일안에 할 수 가 있습니다.




원천세 비용인정

원천징수신고를 안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위에서 말하였는데요. 우선 원천세 신고는 지출되어진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신고로서 인건비용을 인정받아 소득세를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여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원천세 가산세

또한,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금액을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원천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세금인데요. 원천세 가산세는 (미납세액 X 3%)+(미납세액 X 지연일수 X 3/10,000)으로 계산이 됩니다. (원천세 계산)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조금이나마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원천세 수정신고 한 뒤 납부했을 경우에는 20% 감면되어지고, 1년 초과 2년 이내엔 10%를 감면 받으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매달 10일 또는 반기별로 납부신고 해야 하는 원천세. 

원천세는 본인의 돈이 아닌 근로자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미리미리 납부기간을 확인하여 세금의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하트♡ 클릭 한 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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