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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회생제도는 일정 정도의 채무자 빚을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빚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빠르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2006년 국내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개시 결정 이후에 장래 소득도 채무 변제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선고 시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게 되면 채무 책임이 아예 없어져 버리기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회생, 파산제도 정착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분석이라는 의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파산과 회생제도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이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회생 신청을 한 번 하게되면 재신청까지 5년을 의무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조항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계상황에 처하게 된 채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접수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 서류의 수준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인척뿐만 아니라 지인의 계좌내역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는 등 개인으로서는 신청 자체가 엄두가 안 날 정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절차가 워낙 복잡한 데다 요구하는 서류 의 수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채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혼자의 힘으로 소명서류와 절차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하게되는 채무자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면책과 함께 확실한 경제재기를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에게 컨설팅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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