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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민임대 아파트 공급계획

국민임대 아파트는 지자체와 주택공사 등에서 저소득층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장기임대주택을 말하며, 청약지원 자격에는 소득제한이나 기타 여러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18년 국민임대 공급계획


20년 임대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이하의 소득자이면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 거주자에게 청약자격이 있으며, 10년 임대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 소득자와 함께 청약저축 가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분양으로는 전환이 될 수 없는 주택입니다


사업일정에 따라서 공급량의 증감이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으며, 특별공급 신청현황에 따라서 일반공급물량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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