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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시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연말정산을 해보셨을겁니다. 연말정산이란것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였던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연 초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되면 2월~3월 경 합산 또는 차감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되는데요. 하지만 일반 직장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이거나 프리랜서라면?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부터 얻게 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위 6가지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2017년)기준의 소득으로 징수가 되어지는데요,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원래보다 적게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산을 잘못하여 소득을 더 크게 신고해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게되는데, 올해는 과세표준 구간이 좀더 세분화되었다고 하니 신고 하기 이전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5월1일 ~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세무서 내방 (직접신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납부를 하실 때에는 주민등록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자료, 전회사 근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검색하시려면 하단 링크를 클릭하세요.


2. 국세청 홈택스 이용
온라인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가 붐비거나 방문할 시간이 나지 않을 경우에 하시면 좋은 방법이죠. 온라인상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파일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기준, 단순, 경비율)만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


3. ARS (1544 - 9944) 신고(전화,우편,팩스 신고)
한편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조금 더 수월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 ARS(전화)신고’ 방식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 제공 대상자 기준에 충족하게 되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 방식입니다. 소규모 납세 사업자라면 ARS(1544-9944)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상 계좌에 이체하거나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방문하여 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ARS 신고 시에는 안내되어지는 가상 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시면 됩니다.(ARS 환급 시에는 금융 코드 및 계좌번호 입력)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중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이 되어집니다. 6월 말 정도에 들어온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분들과 프리랜서, 이직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고 납부하셔서 가산세 납부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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