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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시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연말정산을 해보셨을겁니다. 연말정산이란것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였던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연 초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되면 2월~3월 경 합산 또는 차감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되는데요. 하지만 일반 직장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이거나 프리랜서라면?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부터 얻게 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위 6가지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2017년)기준의 소득으로 징수가 되어지는데요,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원래보다 적게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산을 잘못하여 소득을 더 크게 신고해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게되는데, 올해는 과세표준 구간이 좀더 세분화되었다고 하니 신고 하기 이전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5월1일 ~ 5월31일까지
1. 세무서 내방 (직접신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상 계좌에 이체하거나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방문하여 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ARS 신고 시에는 안내되어지는 가상 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시면 됩니다.(ARS 환급 시에는 금융 코드 및 계좌번호 입력)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중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이 되어집니다. 6월 말 정도에 들어온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분들과 프리랜서, 이직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고 납부하셔서 가산세 납부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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