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많으실겁니다. 납부기간은 내일(31일)까지이지요.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고지서를 받으셨을텐데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입니다 즉 6월1일을 기준으로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내일까지 절반에 해당이되는 1차분을 내고, 9월에 한 번 더 고지가 됩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2차분을 내시면 됩니다. 재산세가 확 뛰었다?재산세 부과의 기준은 공시가격인데요.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 정부가 땅, 건물에 대해 조사한 가격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너무 동떨어져있다보니 공시가격 전반을 올려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시가격은 재산세뿐 아니라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 2..
직장인이시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연말정산을 해보셨을겁니다. 연말정산이란것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였던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연 초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되면 2월~3월 경 합산 또는 차감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되는데요. 하지만 일반 직장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이거나 프리랜서라면?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달입니다.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부터 얻게 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위 6가지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2017년)기준의 소득으로 징수가 되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