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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를 해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죠.

광주지법 민사23부의 김승휘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나온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5·18 관련자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같은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및 배포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원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5·18 관련 단체가 회고록에서 삭제를 요구한 암매장과 광주교도소 습격,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책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중혁명 기도 등 관련 표현 40개 가운데 36개를 허위사실로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계엄군의 민간인 살상과 공수부대 훈련 상태 등 관련 일부 표현은 허위사실로 볼만한 소명자료가 없고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삭제 대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을 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5·18 관련 단체가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을 하고 지난해 10월 회고록을 재출간하였습니다.

5·18 관련 단체는 지난해 12월 다시금 출간한 회고록에 대해서도 출판 및 배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5·18단체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5·18 역사 왜곡 주장을 집대성한 회고록으로 인하여 전두환이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고, 두 차례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도 모두 인용돼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며 "전두환 스스로 역사를 왜곡한 회고록을 폐기토록 하고 참회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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